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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50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372,682원 및 퇴직금 7,752,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395,515원 및 퇴직금 50,367,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DㆍE 미지급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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