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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70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주)E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주)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070,8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1명의 체불금품 합계 421,945,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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