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0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2월분 임금 142,857원 및 2011년 3월분 임금 290,322원 등 합계 433,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체불금품 합계 38,631,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