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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54294
위탁비용 및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부산광역시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F사업(공사장소 : 부산 남구 G)’을 도급하였고, E은 2014. 7. 4. 원고에게 ‘위 F사업 중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97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이하 E과 원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2015. 3. 24. 8,2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다)으로, 2016. 5. 26. 10,078,970,000원으로, 2017. 5. 30. 10,023,2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9. 15. 피고 B과 계약금액 6,119,300,000원(= 공급가액 5,563,000,000원 부가가치세 556,300,000원), 계약기간 2014. 9. 15.부터 2016. 6. 4.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가 피고 B에 위 F사업 공사 중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와 관련한 자재수급, 노무관리 등 현장관리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위탁계약’이라는 설시는 위 계약을 문서화한 ‘기계 및 배관설치 현장관리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의 문언에 따른 것인데, 위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통상적인 ‘재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그 법적 성질이 이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하 위 계약을 위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피고 B이 시공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이 사건 위탁계약서[기계 및 배관설치 현장관리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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