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시가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