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025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25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9. 8.경 사설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이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 P, Q(R), S, T, U, V, W, X, Y, Z(AA), AB, AC, AD(AE), AF, AG 등 16개 사이트 및 AH 등 100여 개의 도메인을 개설하고, 그 중 Q, S, U, V, Z, AB, AG, Y 사이트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매월 서버관리비를 받으며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W, X, N, O, T, AC 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2010. 4.경 피고인 B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회원모집, 통장 구매, 이익금인출, 환전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F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N 사이트 등에 대한 회원모집, 통장 구매, 현금인출,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C에게 월급을 줄 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2.경 D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9.경 G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회원모집, 현금인출, 통장 구매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2. 1. 16.경 E에게 월급을 줄 테니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 AI, D, E, G, I와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광주 서구 AJ아파트 101동 1701호 피고인 A의 집, 같은 해

7. 28.경부터 2012. 9. 2.경까지 광주 서구 AK, 102동 1004호(AL아파트) 피고인 A의 집, 같은 동 소재 AM초등학교 뒤 원룸에서, 2011. 5.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중국 산동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