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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387
도박공간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정산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제공 및 회원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역할을, F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7. 8.경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5. 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피고인 B은 2017. 5. 2.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H’(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I 명의의 J 계좌와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을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6,233회에 걸쳐 합계 4,798,380,38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홀, 짝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M은 운영자금 제공, 회원모집 및 대포통장 확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D, E은 회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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