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7. 1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가 발주하는 ‘B 예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B로부터 계약금 수령 시 5,000만 원, 1차 기성금 수령 시 5,000만 원, 2차 기성금 수령 시 2,000만 원, 합계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5. B로부터 공사금액 17억500만 원(15억5,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5,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피고는 B로부터 계약금, 12차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2015. 7. 31.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 4호증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먼저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갑 제2호증(대금지급합의각서)의 약정이 계약인수의 대가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인정 사실과 같이 갑 제2호증(대금지급합의각서)의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잔액 1억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