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367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 B에 공장증축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테크건설은 위 증축공사 중 탱크제작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엠앤코(이하 ‘엠앤코’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엠앤코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억 8,000만 원에 다시 청원산기 주식회사(이하 ‘청원산기’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청원산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계약금 3,500만 원, 1차 기성금 수령시 6,500만 원, 2차 기성금 수령시 2,000만 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주선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청원산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억 원(지불조건은 발주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르되, 계약금 7%, 중도금 20%, 정기기성 63%, 잔금 10%로 약정)에 2015. 4. 30.까지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추산하면서 직접 소요될 공사비, 4대 보험료,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을 종합하여 886,684,829원으로 계산하고, 2015. 1. 3. 청원산기에 공사금액 9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 청원산기로부터 계약금 6,300만 원(9억 원의 7%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그 중 3,5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피고를 원고에게 추천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C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500만 원을 2015. 2. 2.부터 같은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