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 B에 공장증축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테크건설은 위 증축공사 중 탱크제작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엠앤코(이하 ‘엠앤코’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엠앤코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억 8,000만 원에 다시 청원산기 주식회사(이하 ‘청원산기’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청원산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계약금 3,500만 원, 1차 기성금 수령시 6,500만 원, 2차 기성금 수령시 2,000만 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주선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청원산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억 원(지불조건은 발주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르되, 계약금 7%, 중도금 20%, 정기기성 63%, 잔금 10%로 약정)에 2015. 4. 30.까지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추산하면서 직접 소요될 공사비, 4대 보험료,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을 종합하여 886,684,829원으로 계산하고, 2015. 1. 3. 청원산기에 공사금액 9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 청원산기로부터 계약금 6,300만 원(9억 원의 7%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그 중 3,5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피고를 원고에게 추천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C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500만 원을 2015. 2. 2.부터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