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1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D 협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E은 D 협회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 전에 D 협회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9. 1.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18:30부터 19:30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호텔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 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 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 부정선거, 원천 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 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

D 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 정치 잡배보다 더한 권모 술수로 D 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 J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길을 가 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9. 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 16:30부터 17:30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별관 정문 앞에서 사실은 2016. 6. 29. 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D 협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 부정선거, 원천 무효 E은 사퇴하라, 권모 술수 F은 산악계의 수치이다.

D 협회 부정선거 F, E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 정치 잡배보다 더한 권모 술수로 D 협회장 부정선거를 한 F, E, G( 선거관리위원장) 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길을 가 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9. 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8:45 경 사실은 2016. 6. 29. 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