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4116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 을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2개 건설사를 ‘원고 등 2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국토부, 농림부는 105개 지구 중 96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중 주민반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한 2개 지구를 제외한 94개 지구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E공구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94개 지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은 18개 지구이고, 그중 14개 지구는 이 사건 E공구를 포함한 5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지구별 개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D공사(E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전북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일원의 3개소 저수지의 증고, 여수토방수로 증고 및 확장, 이설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