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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10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주문

1. 별지 2 미성년자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4대강 사업의 추진 경위 1) 4대강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한다

)은 하천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하여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이다. 2) 구체적으로는 강 준설, 댐ㆍ홍수 조절지ㆍ강변 저류지 건설, 제방 보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친환경 보(洑) 16개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수처리ㆍ녹조저감 시설 확충, 생태하천 조성, 농경지 정리, 자전거길, 수상레저ㆍ문화관광지 조성, 특화문화관광 거점 육성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약 22조 2,000억 원에 이른다.

3) 2008. 12. 15. 지역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는 2009. 6. 8. 4대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2009. 8. 2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나. 낙동강 사업의 추진 경위 1)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1권역(이하 1권역에서 시행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제1사업이라 한다)은 낙동강 본류 중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 하굿둑 지점을 시점으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용호천 합류 지점을 종점으로 한 연장(延長, 전체 길이) 122.14km 를, 2권역 이하 2권역에서 시행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제2사업이라 하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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