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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1.12 2009구합4557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원고들 목록 (1), (2) 기재 각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경위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후 물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였고, 2009. 2.경 범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었다.

2009. 4.경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합동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 5.경 12차례의 지역설명회, 2차례의 관계부처ㆍ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2차례의 물환경학회ㆍ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토론, 전문가ㆍ시민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2009. 6. 8. 4대강에 대하여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4대강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4대강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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