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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6338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163,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16. 10. 11.부터 2017. 10. 1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4. 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총 11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세를 3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3. 28.부터 2019. 3.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4. 3.까지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입주하였다.

(3) 이후 2017. 5. 2.경 원고와 피고 B이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3,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월세를 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시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3,000,000원으로, 월세를 5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7. 5. 12.부터 2018. 5.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7. 5. 12.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7. 18. 제2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제1,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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