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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C은 ‘E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2. 20.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총 11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월세 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9.부터 2018. 3. 19.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2. 19. 가계약금으로 500,000원, 2018. 2. 20. 나머지 계약금으로 9,500,000원, 2016. 3. 5. 중도금으로 20,000,000원, 2016. 3. 20. 잔금으로 6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2016. 3. 20.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호에 입주하였고, 2016. 4. 11. 전입신고를 하고 2016. 4. 12.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H금고)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C과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기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32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 부분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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