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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및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수사기관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F의 사실상의 처 G의 진술은 F과 함께 탔던 에쿠스에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봤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의 법률상의 처 H와 F은 모두 E 농협의 조합원으로, H의 부친이 2015. 2. 1. 사망하여, F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2015. 2. 3. E 농협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F은 농협을 통해 핸드폰 번호를 알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조합원인 H의 부친상을 알리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부의금 수령을 문의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곧바로 조합으로 오면, 부의금 5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F은 조합으로 가 담당직원에게 H의 부친상 부의금을 신청한 후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F을 조합장실로 불러 자신이 문상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부의금 봉투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봉투에 든 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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