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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3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 이하 ‘D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D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D 농협 조합원 이자 E 이 장인 F로부터 D 농협 조합원이 포함된 E~G 주민들이 2014. 11. 26.부터 2014. 11. 28.까지 제주도로 선 진지 견학을 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14. 11. 26. 10:07 D 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H에 있는 I 농업 협동조합( 이하 ‘I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J에게 전화하여 “ 제주도로 견학을 간 주민들에게 특산물인 감귤을 제공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후 J이 이를 승낙하자 F에게 전화하여 “ 제주도 I 농협에서 특산물을 갖다 줄 테니까 혹시 전화가 오면 위치를 알려주어라.

그러면 특산물을 갖다 줄 것이고 고맙게 받아서 드시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J은 I 농협 상임이사 K에게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L에서 주민들이 견학을 왔는데 인솔자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감귤 10 박스를 갖다 주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26. 16:10 K에게 전화하여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 감귤을 잘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K은 F와 통화한 후 2014. 11. 26. 19:00 경 제주시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으로 가서 F에게 황금 향 감귤 5 박스 (1 박스 3kg , 시가 25,000원), 조생 감귤 5 박스 (1 박스 10kg , 시가 10,000원 )를 준 다음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식사 중이 던 F 등 D 농협 조합원 25명이 포함된 E~G 주민 41명 앞에서 “A 조합장과 I 농협 J 조합장이 막역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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