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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311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 등의 직책을 맡아, 위 회사의 인력 충원,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파견 받을 인력 면접 및 선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08. 1.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하청업체 수익의 30%를 받는 대신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 ㆍ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1,16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12. 경까지 F, G, H, I, J로부터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01,157,89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대해 2014.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을 파견 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J,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G, H, F,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G 정리 자료, 집행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등, 입금 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계약서 사진, 거래 명세표, 생산 도급 계약서, H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노무자료 표, 조직도, 징계 심의의 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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