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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6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광주 동구 B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LED 특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음향과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시인서, 영업신고증

1. C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영업장의 위치, 시설 및 규모, 영업형태와 기간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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