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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13. 4. 25. 23:30경까지 위 식당에서 무대장치인 간이스테이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 특수조명시설인 우주볼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법 제36조에서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 1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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