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23:49경 부천시 오정구 D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향장치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실연자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우연히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 춤을 추었을 뿐, 평소 손님들을 상대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업장에는 가수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특수조명시설, 영상반주기, 영상모니터, 마이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5인조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던 점(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된 곳이 별도로 구분된 객실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흥을 돋우는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