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한다.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하는 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부터 단속일시인 2013. 3. 30까지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내에 무대장치, 컴퓨터 반주기기, 드럼 등을 설치해 놓고 라이브 가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법 제36조에서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 1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