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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1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며 작은 방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던 중 뒤늦게 들어온 부친 D로부터 뺨을 2 차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거쳐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 층 슬라브 주택인 위 피고인의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주택 전체를 소훼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주위에 불이 번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주택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소훼된 주택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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