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스 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관을 식칼로 자른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절단된 고무호스관에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고무호스관에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인천시도시가스공사 직원 전화문의)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와 연결된 고무호스관을 절단한 후 가스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 정신적 질병의 영향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