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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77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 A은 2014. 9. 20.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2014. 9. 중순경 행해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C, AG, AH, AI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 타인의 컴퓨터에 보관된 AK 등 약 3,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입력된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A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9. 20.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20. 이전 범행인 2014. 9. 경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범죄 일람표 Ⅰ, Ⅷ 기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범죄 일람표 Ⅲ 기재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범죄 일람표 Ⅴ, Ⅹ 기재 사기의 점, 범죄 일람표 Ⅷ 기재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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