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2011. 7. 7.에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실이 적발되자 위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D로 하여금 D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태로서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