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유사석유판매점인 ‘D’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인 17L들이 소부신나 1캔과 17L들이 에나멜신나 1캔을 1조로 하여 1조당 47,000원을 지급받고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35,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유원지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 당하여 현장에 있던 종업원인 공소외 G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D’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G은 판매원으로 고용한 사람에 불과함에도, G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월급을 좀더 챙겨줄테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G이 위 ‘D’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미상전과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G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