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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1 2012고단8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 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2012. 1. 30.경 대구 남구 C병원 주차장에서, 동생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벌금이 많이 나온다, 네가 대신 사장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여 D가 자신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3.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D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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