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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7노2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피해 품이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단기간 이내에 4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3.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석방되었고 위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 품이 반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못 되어 다시 2017. 4. 1.부터 같은 달 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 르 렀 고, 위 각 절도 범행의 수법도 매우 대담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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