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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9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7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2017. 7. 경의 자전거 절취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7. 10. 25. 자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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