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14:01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빌라 202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계단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위 202호 현관문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 오리 팜’ 햄 1개, ‘ 리 챔’ 햄 1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침입 절도 유형의 특별 감경영역-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 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범행 직후 회수된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 불원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함)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