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6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파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H에게 “파주시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총 공사비 20억 5,700만 원에 수주하겠다. 중간 공사비로 8억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 11억 7,700만 원은 본 신축건물의 307호, 308호, 309호와 4층 전체를 대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2013. 2. 15.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운영의 E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인 부천시 원미구 J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파주시 K 사옥 신축공사 등 현장(이하 ‘별건 공사’라고 한다)의 하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공사중단을 막고자 고소인으로부터 위 I빌딩 신축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위 별건 공사 현장의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I빌딩 신축공사에 투입하여 약정대로 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교부방법 피해액 (원) 명목 1 2012. 8. 17. 피해자가 E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무통장입금 220,000,000 공사대금 2 2012. 9. 19. 〃 200,000,000 〃 3 2012. 10. 24. 〃 20,000,000 〃 4 2012. 11. 9. 〃 220,000,000 〃 합계 660,000,000원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