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9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415,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준공기한인 2011.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이 835,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15,250,000원을 준 사실, 피고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때까지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율이 40.5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득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보수의 액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