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0,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인 C는 2015. 7. 6. 이천시 D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7,000,000원), 착공 2015. 8. 20., 준공 2015. 12. 20.로 정하여 피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9호에는 지체상금율에 관하여 “매 1일 지체시 마다 계약금액의 0.1%”로 기재되어 있고, 제20조(이행지체)에는 “을(피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리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6호에는 기성부분의 대금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을 도급인이 수령하고 그에 상응하여 수시로 지불한다. 단 기성부분급의 일부는 준공허가 완료 및 건물인수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9조(대금지급) 제1항에는 “을(피고)은 갑(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5. 8. 1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합계 38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