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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562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수개발업자이고, 피고는 해조류 등 수산물 공동생산,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7. 피고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 일대에서 2018. 12.말까지 일일 1,000톤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피고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피고로부터 개발비로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중도금 30,000,000원은 일일 600톤 이상 개발 확인시 지급받으며, 잔금 50,000,000원은 일일 1,000톤 이상 개발 확인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하수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지하수개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수개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0. 4. 및 2018. 10. 22. 각 10,000,000원, 2018. 11. 1. 및 2018. 12. 4. 각 2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전남 고흥군 D 일대 세 곳에서 일일 500톤, 300톤 및 2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 사건 지하수개발 계약에서 정한 일일 1,000톤 이상의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개발비 40,000,000원(= 10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하수개발 계약에 따라 일일 1,000톤 이상의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개발 계약에 따라 2018. 10.경부터 전남 고흥군 D 일대에서 지하수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그 취수량이 일일 1,000톤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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