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F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따 내서 진행하고 있다.
건설회사 이행 보증금을 발급 받는 것부터 경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일부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9년 8월 중순경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를 주고 빌린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F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공사 중 일부 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24. 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의자 A 소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기대와 희망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무려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여 무려 1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