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