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