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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우체국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1매를 만든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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