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3. 01: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강창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두 승용차가 사고 후 들이받은 I가 관리하는 D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을 수리비 7,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분석결과 1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