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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C 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빚 독촉을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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