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08. 0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당 구를 치는데 옆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 남, 29세) 의 일행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당구공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고 당구공을 피해 자의 뒤통수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곳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E 소유의 시가 대당 150만 원 도합 300만 원 상당의 큐 대 2대를 의자에 비스듬히 놓이게 한 후 발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