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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7:50경 양산시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약 15만원)를 주먹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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