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4999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대 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호, 301호, 705호, 1405호 등 13개 호실의 현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부산 금정구 D 대 598㎡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위 목욕탕 건물의 벽면을 둘러싸고 슬레이트 재질로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7, 28, 29, 30,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1985. 11. 14.경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