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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8173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B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는 2014. 9. 25. 부산 금정구 B 대 846㎡ 및 그 지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현재는 아파트 총 68개 중 미분양된 22개 소유), 피고 소유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일부가 위 B 토지를 침범하여 주문 기재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1985. 11. 14.경부터 설치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14.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 원고가 2014. 9.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이상 원고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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