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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5가단115228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6, 7, 8, 9, 10, 3, 4, 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6, 7, 8, 9, 10, 3, 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사장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6, 7, 8, 9, 10, 3, 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ㄱ’ 부분 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이 1965년경 위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ㄱ’ 부분 9㎡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E, F에 이어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ㄱ’ 부분 9㎡에 대하여 1985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G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4. 3. 3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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