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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90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공소장 기재

9. 16.은

9. 1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2:00경부터 2012. 9. 17. 0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기원’에서, D, E가 바둑 한 판에 패자가 승자에게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고 진 집수 차이가 1집부터 10집 사이면 10만 원을, 11집부터 20집 사이면 20만 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바둑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D이 밥내기, 술내기 등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바둑을 두는 줄 알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돈내기를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D이 2012. 9. 15. 12:00경부터

9. 17. 07:00경까지 2박 3일에 걸쳐, 일반실과 분리되어 있는 별실에서 바둑을 둔 점, ② 피고인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실에 들르기도 하고 밤에 퇴근하면서는 기원 열쇠를 D 등에게 전해주고 갔던 점, ③ D 등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이 사건 기원에 출입하였으므로 그들이 평소에도 내기바둑을 둔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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