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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5 2014가합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4.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세아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2. 7.경 세종시 C 지상의 24개동의 사무동 신축공사(이후 2012. 9.경 1개동의 신축공사가 추가로 피고에게 도급되었다) 및 공주시 D 지상의 10개동 사무동의 증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위 신축 및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철골공사’,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2012. 7. 13.자(계약서상으로는 작성일이 “2011년 7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은 2012년의 오기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한 E는 원고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계약서를 F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볼 “판넬공사”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원도급 공사명 : 충남 세종시 C, 공주시 D

2. 하도급 공사명 :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4자 추가) 위 “및 판넬공사(4자 추가)”와 “공사완료일 2012. 9. 7.” 부분은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그 위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공사기간 : 착공년월일 2012년 8월 4일 공사완료일 2012. 9. 7. 5. 계약금액 : 30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를, F은 이 사건 판넬공사를 각각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년 10월 혹은 11월경 완료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기간을 전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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