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와 D는 2019. 2. 16. 06:15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F)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2019. 2. 16.) 06:20경 및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위 C가 음주측정요구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C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2. 16. 06: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2019. 2. 16.) 06:35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로 인치된 이후 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장소에 있는 의자와 휴지를 집어던지고 "이게 뭐냐고 내 H 변호사 불러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