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21』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로부터 2015. 9. 14. 경 충청남도 아산시 D 소재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 업무를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충청남도 아산시 D 토지의 일부는 내 아버지의 차명재산이다.
위 토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한 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170』 피고인은 2015. 4. 23. 14:30 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G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는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에 필요한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5. 9. 30.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고, 당신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있는 1,800 평짜리 철거대상 건물에 관하여 평당 150,000원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G’ 부동산의 소유 자로부터 시행권을 수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