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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3765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3,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만년동 306 내지 311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6~8층 규모의 6개동으로 구성된 ‘리더스타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이동 501호, 502호, 601호, 702호, 8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4. 3.부터 2016. 10.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미납 관리비 내역] 순번 호실 관리비 미납기간 미납액(원) 1 501호 2014. 4.∼2014. 9. 4,103,088 2 502호 2014. 3.∼2014. 9. 2,294,585 3 601호 2015. 2.∼2015. 3./2016. 4.∼2016. 10. 8,182,690 4 702호 2016. 6.∼2016. 10. 2,415,645 5 802호 2015. 11.∼2016. 10. 6,577,784 합계 23,573,792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23,573,7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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